구비서류
| 구분 | 신청서류 | 
|---|---|
| 등록원부발급 | 
			
  | 
		
| 부활등록 원부발급시 | 
			
  | 
		
수수료
-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1건당 500원(타시도 1,500원)
 - 건설기계 등록원부 열람 1건당 100원(타시도 1,0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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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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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5191-1615
 - 수정일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