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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 지원제도란?
  •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선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등에 알맞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 ※ 근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적용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1. 의사자 유족, 의상자 (또는 그 가족)
    인정신청
  2. 주소지 관할 (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청
    인정여부 결정청구
  3. 시·도
    인정여부 결정청구
  4.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 신청시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확인서류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보상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6년 250,733천원)
    • 의상자 :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 단,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날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자에 한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됨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의사자(의상자)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지급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 신청 :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제출
    ※ 의사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 의사자 유족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공직진출 지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적용대상: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 (만점의 3%)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 1∼3급 중 사망한 자
  • 신청 :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업무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4, 3255)
  •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031-8008-5664)
  • 수원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031-5191-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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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5191-3264
  • 수정일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