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 지원 사업

산재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택배기사 등 수원시 거주 노무제공자 8개 직종
  • 지원내용: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 현금 지원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증빙서류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새빛톡톡 앱

유급병가 지원

  • 지원대상: 대리운전기사, 배달퀵서비스기사 등 수원시 거주 노무제공자 18개 직종
  • 지원내용: 국가건강검진 1일, 입원 진료 12일 최대 13일에 대한 유급병가 지원(수원시 생활임금 기준 단가 적용)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증빙서류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새빛톡톡 앱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운영

  • 소 재 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65번길 18, 2층(인계동, 성보빌딩)
  • 시설현황: 종합휴게실, 안락의자실, 여성휴게실, 교육실, 상담실, 편의실 등
  • 운영시간: (월~금) 10:00 ~ 익일 06:00 (토) 14:00 ~ 익일 06:00 / 공휴일 휴무
  • 근무인원: 4명(주간 2명, 야간 2명)
  • 운영내용
    • 주된 업무가 ‘이동’으로 이루어지는 대리운전기사, 배달퀵서비스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제공
    •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지원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 지원 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동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031-5191-2509
  • 수정일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