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기준일 : 2020.1.1~12.31)
(단위: 건)
총 계 | 고충민원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권리보호 요청 |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
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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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7 | 3 | 189 |
업무처리 우수사례
○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운영
∙관내에서 창업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위한「2020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정보」책자를 제작·배부하고 지방세 전반에 관한 교육 실시로 지방세 정보 제공을 통한 사업 성공 간접 지원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처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사업에 위기에 처한 납세자의 징수유예 처리(3건 210백만원)
∙사실상 멸실된 차량의 소유로 지방세 및 과태료가 체납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원부 상 멸실 인정 방안 등 처리방법 안내로 지방세 부담 경감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혜택 배제로 인한 고충 해결
○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행정안전부에서 2020. 11. 19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납세자 권익보호~ 만렙이 되어 보자」라는 주제로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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