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정의
-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주민세
-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1일 현재 당해 시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 : 10,000원
-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 세율
→ 기본세율: (개인사업자) 50,000원 / (법인사업자) 50,000원 ~ 200,000원
→ 연면적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 기본세율 + 연면적 세율
- 종업원분
- 세율 :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5/1,000
납부방법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납기로 고지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납기로 신고납부(지자체에서 납부서 발송가능)
- 종업원분 :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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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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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191-3181
- 수정일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