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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정의

  • 정의
    •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주민세
    •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1일 현재 당해 시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 : 10,000원
  •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 세율
      → 기본세율: (개인사업자) 50,000원 / (법인사업자) 50,000원 ~ 200,000원
      → 연면적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 종업원분
    • 세율 :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5/1,000

납부방법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납기로 고지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납기로 신고납부(지자체에서 납부서 발송가능)
  • 종업원분 :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주민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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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191-3181
  • 수정일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