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주민공람(14일 이상)
 - 수원시의회 의견청취
 -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관련기관 협의
 
시장 - 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설명회
 - 주민공람(30일 이상)
 - 수원시의회 의견청취
 
시장 - 3.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등소유자 2/3, 세입자 과반수 동의토지등소유자
 - 4. 주민대표회의 구성
	
- 구성 5-25인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토지등소유자 → 시장 - 5. 사업시행인가
	
-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30일 이상)
 - 건축심의등 관계기관 협의
 
시장 - 6. 택지매수
	
- 토지지장물조사
 - 감정평가
 - 매수(재결, 수용)
 
사업시행자 - 7. 보상, 이주, 철거
 - 8. 착공
 - 9. 주택공급
 - 10. 준공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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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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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전화번호 031-5191-3499
 - 수정일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