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절차
자율주택정비사업 절차(주민합의체 구성, 건축심의(필요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신고, 준공 및 정산)
이미지 확대보기 사업요건
- 대상지
- 빈집밀집구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도시활력증진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 존치지역
- 기존주택 규모
- 단독주택 18호 미만
-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36세대 미만
- 혼합(단독주택과 연립 및 다세대 주택 혼합된 경우) 36채 미만
- 주택 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100분의60이상
사업시행
- 주민합의체 시행(토지등소유자 2명이상)
- 토지등소유자 전원합의
- 공동시행
- 주민합의체+공동시행자
- 공동시행자 : 시장,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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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전화번호 031-228-3505
- 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