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건축사업 총괄도
정비사업 예정구역 선정기준
법적조건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6조
정비예정구역 주요선정기준(재개발·재건축)
구분 | 법적지정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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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건축물 | 무허가 주택 | 호수밀도 | 주택접도율 | 과소·부정형 세장형 필지 |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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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a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 동수 | 폭 4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 |
|
주거환경 개선사업 |
60% 이상 | 80호/ha 이상 | 20%이하 | 50%이상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총괄표는 정보마당 - 공지사항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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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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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전화번호 031-228-3499
- 수정일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