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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사업추진현황

정비사업 총괄도

재개발위치도

정비사업 예정구역 선정기준

법적조건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6조
정비예정구역 주요선정기준(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
구분 법적지정요건
노후·불량 건축물 무허가 주택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부정형 세장형 필지
정의
  • 단독주택 :20년 경과
  • 공동주택
    • (5층이상) 1987년 이전 : [20+(준공연도-1983)x2]년
    • (5층이상) 1988년 이후 : 30년
    • (4층이하) 1992년 이전 : [20+(준공연도-1983)]년
    • (4층이하) 1993년 이후 : 30년
  • 기존무허가 건축물 : 1989. 1. 24 이전무허가
  • 신발생무허 가건축물 :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
1ha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 동수 폭 4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
  • 과소형 : 60㎡미만
  • 부정형 : 기형적필지
  • 세장형 : 대지폭 3m 미만
재개발
사업
60%이상 해당없음 70호/ha 이상 30%이하 30%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총괄표는 정보마당 - 공지사항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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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전화번호 031-228-3393
  • 수정일 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