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 주민공람(14일 이상)
- 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장 - 2. 안전진단실시
시장
- 3.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설명회
- 주민공람(30일 이상)
- 의회 의견청취
시장 - 4.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 동의토지등소유자 → 시장
- 5. 조합설립인가
- 전체구분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 동의
- 동별 구분소유자의 2/3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동의
추진위원회 → 시장 - 6. 사업시행인가
조합 → 시장
- 7.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 → 조합
- 8. 착공신고
조합 → 조합
- 9. 준공인가
조합 → 조합
- 10. 이전고시
조합
- 11. 조합해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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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전화번호 031-228-3397
- 수정일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