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한 간판 또는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밀착하여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사진자료
표시방법
- 표시층수 : 건물의 5층 이하에 표시(상단이용 광고물 제외)
- 표시방법 : 입체형으로 표시(판류형 금지)
- 배경판 설치 : 3층 이하에는 벽면에 미관을 위한 배경판(背景板)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전기를 이용한 배경판 조명 사용금지)
- 건물상단 벽면이용간판 : 건물의 6층 이상에 건물명, 건물 사용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 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 각 부착가능
- 간판글자의 세로 크기
- 3층까지 60센티미터 이하, 4층 이상 5층 이하는 70센티미터 이하
- 최상층(최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5층을 70센티미터 기준으로 1층 증가시마다 10센티미터씩 추가할 수 있으나 최대 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종합안내 표지판 :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벽면에 당해 건축물을 위한 종합안내 표지판을 설치(간판 총 수량 포함제외)
- 연합벽면이용간판 : 대형 상가 등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지상 3미터이상 5층이하의 건축물 공간(전면 또는 측면)에 입체형으로 설치가능(각 업소별 간판의 크기는 가로 20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이내)
※ 본 콘텐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일반적인 표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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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