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사진자료
표시방법
- 글자표기 : 글자는 가로쓰기 원칙(간판의 디자인 특성상 부득이 한 경우 세로쓰기 가능)
- 표시방법
-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 시설 표시
-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돌출 폭을 일치시켜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전면의 가장 좌측부분에 한 줄로 설치
단, 건물 전면의 폭이 10미터를 초과할 경우 10미터 초과시마다 1줄씩 추가설치 가능
- 간판의 크기 : 가로 100센티미터(게시시설포함 120센티미터) 세로 150센티미터 이하로 표시
- 기타 표시방법 : 각 업소별 각각 표시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표시하고, 모서리 커브형 및 박스형 표시 권장
※ 본 콘텐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일반적인 표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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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 전화번호 031-228-3857
- 수정일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