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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정의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사진자료

전단사진 전단사진

설치방법

  • 표시방법 :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
  • 금지사항 : 전단을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등의 창문에 끼워 넣거나 차량 내부에 집어넣어서는 안됨
  • 전단의 크기 : 가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
※ 본 콘텐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일반적인 표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전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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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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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 전화번호 031-228-3857
  • 수정일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