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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이용광고물

정의

  •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사진자료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사진 

설치방법

  • 표시위치 : 사업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
  • 표시방법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
  • 표시면적 :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
※ 본 콘텐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일반적인 표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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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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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 전화번호 031-228-3857
  • 수정일 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