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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사업설명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비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

지원내용

대상 세대별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 지급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한부모·조손가족,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대상주택

자가주택, 임대주택 등

지원시기

매월

지원금액

세대당 하수도사용료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금액 (2021년 기준 4,270원)

지원기간

제한 없음

지원제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세대, 생계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 모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해당자 2인 이상일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음

지원대상 선정기준

수원시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으로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방식
  • 지원대상자 : 상수도사업소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총괄 관리
  • 지원방법 : 각 구청 건설과에서 매월 일괄 지급
신청절차

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준비물 : 자격증명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 상수도 사업소에서 인계받아 감면대상여부 확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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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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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228-3410
  • 수정일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