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여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여
지원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무주택자
대상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지원시기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 신청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지원기간
임대기간 2년,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지원제외
공공기관 매입임대 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등 유사보증금 지원 받은 자
지원대상 선정기준
- 전세자금 대여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최종 대상자 선정
- 1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둔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자
- 2차: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 3차: 시장 최종결정
사업방식
전세보증금 대여,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신청절차
동 행정복지센터접수 → 구 사회복지과 검토 → 수원시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 심의 → 최종 대상자 결정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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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228-3410
- 수정일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