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연 1% 이자지원
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연 최대 청년 50만원/신혼부부 100만원)
* 단, 근로참여 청년, 유자녀 가구 금리우대 적용 시 1.05%~1.2% 지원
지원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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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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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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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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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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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거주자,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등
지원금액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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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및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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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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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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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에 한함(제1,2금융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년 1회(상반기) *공고문 참고
-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수원시청 홈페이지→만민광장→설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공통),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만 제출)
-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 근로 증빙서류(해당 시)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031-228-3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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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228-3028
- 수정일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