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응급적인 방재 ·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자원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본질
주민 자위활동
- 순수민간인 (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ㆍ재산보호 목표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 . 재난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활동
- 국제적 민방위 대원의 활동 협약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군사적 활동
- 비전투 장비. 기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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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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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 전화번호 031-228-3160
- 수정일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