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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면제.유예

교육면제(민방위기본법 제 23조 제 3항, 동법시행령 제 31조)

면제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교도소 수감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 ․ 응급 대책 ․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 전기․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 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 훈련에 한하여 면제
   ※ 예시) 응급구조사-심폐소생술 과목
  •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 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면제 신청 : 본인 사전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대리신청 가능(당해연도 12월까지)

교육 유예 (민방위기본법 제 23조 제 4항, 동법 시행령 제 30조 제 6항)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실직자 재취업 교육 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 유예 신청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신청서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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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