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교육인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이수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재난예방ㆍ복구활동 등 재난안전관련 기관ㆍ단체의 봉사활동 개별 참여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당해년도 인력동원대상자로 임무고지(지정)되어 실제훈련에 참여한 대원
근거 | 대상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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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10종)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제외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 교육 중인 자 |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 무선표지소 공무원 |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
철도종사원(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보선원) | 지하철 기관사 포함 | |
시내ㆍ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조 |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 폐기물관리법 제 14조 |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 항공법 제 2조 | |
제1항 제11호 (17종) |
각종 갱내종사자 |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
민방위 강사 | ||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담당 공무원 | ||
지원 민방위대원 | 여성·기술·연합대 지원자 등 |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 ||
우편집배원 | ||
해안낙도 정기 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
경비원 | 경비업법 제2조 해당자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 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
모범운전자 | 경찰청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 |
항공 무선표지소 근무자 | ||
대통령 경호실 및 의전실 공무원 |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14조 |
-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지구대·파출소·경찰서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2회 이상 야간방범 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구대·파출소·경찰서장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발부 전 읍면동장(지역대) 및 시군구청장(직장대)에게 제출하고, 자체 교육 후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는 비상대비자원법 제14조, 행정안전부 및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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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 전화번호 031-228-3161
- 수정일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