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델타플렉스 용도별 구분계획
용도별구역 면적
(단위 : ㎡ , %)
구분 | 총 면 적 | 산업시설구역 | 복합구역 (산업시설+지원시설)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
계 | 1,257,510 (100) |
801,802 (63.8) |
21,418 (1.7) |
33,659 (2.6) |
261,109 (20.8) |
139,521 (11.1) |
1블록 | 287,246 (100) |
153,872 (53.6) |
- | 19,426 (6.8) |
57,934 (20.2) |
56,012 (19.5) |
2블록 | 122,855 (100) |
70,534 (57.4) |
- | 682 (0.6) |
25,096 (20.4) |
26,543 (21.6) |
3블록 | 847,409 (100) |
577,396 (68.1) |
21,418 (2.5) |
13,550 (1.6) |
178,078 (21.0) |
56,965 (6.7) |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집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 나)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의한 지원기관이 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제2조제15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및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기타 공용의 청사 등
-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제외)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다) 공공시설구역 :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
-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판매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중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용도별구획 평면도
[용도별 구역계획(토지이용계획) 평면도]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업종별 배치 계획도
[업종별 배치계획도]
입주관리 계획
입주대상 업종
가)산업시설구역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 입주대상 허용업종 이외의 업종은 입주제한
※ 소음·진동 관리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포함한 업종(단, 소음·진동방시시설 등에 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미만 유지·관리 업체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체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업종(단,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제조, 보관, 저장하는 업종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22개항목)"을 배출하는 업종 및 생산공정은 입주대상에서 제외(단, 부설연구소 및 연구목적 시설로 악취방지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제외) :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은 관련시설 최대가동 환경에서 측정 및 환경부지정 검사기관 결과로 확인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은 입주제한 원칙으로 하되, 악취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입주희망업체는 동 시설가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후 사전에 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분양·매매·경매·기타)전에 산업단지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입주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함
- ① 개별입지
- 마스크 제조업(13)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기타 제품 제조업(33)
- 태양에너지 발전업(35)
-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52)
- 출판업(58)
- ※ 마스크제조업(13)은 업종코드 세분류 13229에 한함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은 업종코드 세분류 31312에 한함
- ※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은 보관·창고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52102 업종만 해당하며, 물류시설 부지에 한하여 입주가능
- ②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13)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14)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2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1차 금속 제조업(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가구 제조업(32)
- 기타 제품 제조업(33)
- 태양에너지 발전업(35)
- 출판업(58)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정보서비스업(63)
- 연구개발업(70)
- 전기통신업(612)
- 지식산업 27종(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① 복합업종
- 주요 유치업종 중 출판업(5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기타 제품 제조업(33)을 제외한 업종마스크 제조업(13)
- ②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 ※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와 동일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 입주대상 허용업종 이외의 업종은 입주제한
※ 소음·진동 관리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포함한 업종(단, 소음·진동방시시설 등에 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미만 유지·관리 업체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체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업종(단,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제조, 보관, 저장하는 업종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22개항목)"을 배출하는 업종 및 생산공정은 입주대상에서 제외(단, 부설연구소 및 연구목적 시설로 악취방지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제외) :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은 관련시설 최대가동 환경에서 측정 및 환경부지정 검사기관 결과로 확인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은 입주제한 원칙으로 하되, 악취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입주희망업체는 동 시설가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후 사전에 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분양·매매·경매·기타)전에 산업단지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입주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함
입주제한 업종
- 도금업(25922) 등 60개 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 업 종 | 비고 |
---|---|---|
20111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
20112 |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 |
20119 |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
20121 | 산업용 가스 제조업 | |
20129 |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
20131 |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 |
20132 |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 |
20201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
20202 | 복합비료 제조업 | |
20209 |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
20301 | 합성고무 제조업 | |
203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20303 |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 |
20411 |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 |
20412 | 농약 제조업 | |
20421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20422 |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20423 | 인쇄잉크 제조업 | |
20424 | 회화용 물감 제조업 | |
2043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
20494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
20501 | 합성섬유 제조업 | |
20502 | 재생섬유 제조업 | |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
25922 | 도금업 |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
26600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
28301 |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
28302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32011 |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 |
32012 |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 |
32019 |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 |
32021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 |
32022 |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 |
32029 |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 |
32091 | 금속 가구 제조업 | |
32099 |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 |
33110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33120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 |
33201 | 피아노 제조업 | |
33202 | 현악기 제조업 | |
33203 | 전자악기 제조업 | |
33204 | 국악기 제조업 | |
33209 | 기타 악기 제조업 | |
33301 |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 |
33302 |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 |
33303 |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 |
33309 |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
33401 |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 |
33910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
33920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
33931 |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33932 |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 |
33933 |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 |
33934 | 교시용 모형 제조업 | |
33991 |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 |
33992 |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 |
33993 |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 |
33994 | 비 및 솔 제조업 | |
33999 |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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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