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주요내용
- 1인1표 :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 2개의 법인격 : 일반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 최소설립 조합수 3개 :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 연합회 설립가능
- 4.0(대안적 기업모델) :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 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모델
- 최소설립 인원5인 :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기존개별법300명이상)
- 6조(협동조합기본원칙) : 조합원을 위한 최대봉사 자발적 결성,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투기 및 일부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 월 첫 토요일(협동조합의 날) : 협동조합주간(협동조합의 날 전 1주간)
- 개 협동조합법의 개별법 :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 개별법 :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 새마을금고, 엽연초, 산림조합법
협동조합의 유형
- 소비자 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개별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 공동 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직원 협동조합 :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 발기인모집(5인 이상)
- 정관작성(14가지 필수기재사항 반드시 포함)
- 설립동의자 모집(조합원)
- 창립총회개최(설립동의자 과반수출석, 출석2/3이상 찬성)
- 설립신고(관할 행정기관)
- 사무인계인수(발기인▶이사장)
- 출자금납입(설립동의자)
- 총회의사록 공증
- 등록면허세 납부(관할 세무과)
-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협동조합 법인격부여(등기)
-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수원의 협동조합 사례
- 수원시 관내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약3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운영 되고 있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마을자치과
- 전화번호 031-228-3881
- 수정일 20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