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유치원비 지원
- 시 기 : 매년 1월 ~ 12월
- 대 상 :
- 수원시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셋째아 이상 아동
- 부모 중 1명 이상과 지원 대상 아동이 수원시에 거주
- 단, 둘째아가 쌍생아인 경우 둘째 자녀도 셋째자녀와 함께 동시 지원
- 내 용 :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정부지원 교육비와 유치원 실교육비의 차액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최대 월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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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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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전화번호 031-228-2197
- 수정일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