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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저감장치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 수도권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 저감장치 장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시 지원
저감사업대상

특정경유차중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및 5등급 경유자동차
지원금액
장치 부착 비용의 87.5% ~ 90% 지원 (자부담금 10% ~ 12.5%)
(단위: 천원)
 
지원금액 표(구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참여혜택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동안(3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동안 종합검사시 배출가스 검사 면제
  • 성능유지확인검사 대상 자동차는 검사결과 확인 후 면제
저감장치 부착 절차
차량소유자 :  저공해조치신청(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https://www.mecar.or.kr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수원시 : 대상차량 선정

소유자 및 제작자 : 배출가스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장치 제작자 : 저감장치 부착

수원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적정장치 부착여부 확인

장치제작자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부착사실확인서 첨부)

지자체 : 보조금 지급
  •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저감장치 : 1544-0907
    •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 031-228-3238

저감장치 장착차량 소유자 꼭 준수해야하는 사항

의무운행기간(2년)준수
  • 장착 후 2년간 저감장치 탈거 및 LPG엔진개조 불가
  • 저감장치 보조금 수령차량 조기폐차 불가
  • 차량말소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드시 반납
  • ※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
의무운행기간(2년)준수
  • 차주 임의 변경 및 탈거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300만원 이하의 벌금
연비 및 저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
  • DPF부착 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운행시 마다 지정 클리닝 센터에서 필터 클리닝 무상실시(보증기간 3년간 클리닝 비용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문제시 제작사에 A/S신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경유차 저감장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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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 031-228-2237
  • 수정일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