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소음.진동관리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

교통소음·진동의 한도기준은 규제와 다소 성격이 다르나 이를 도로와 철도 등의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받은 자에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 정도로서 한도 초과시에는 원인자 대책사항으로 당해 시설 설치 및 관리자에게 방음벽 등 방음시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
교통 소음, 진동(도로)의 한도 표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 야간)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68 58
진동(㏈(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3 63
진동(㏈(V)) 70 6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교통소음.진동관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995
  • 수정일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