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신고(고용노동부) 대상
- 석면 1%이상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석면 1%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 대기중 석면 배출허용기준 : 0.01개/cc
-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작업중지 석면 면적 500제곱미터 해체제거 사업자는 비산정도 측정하고 결과 제출 ⇒ 수원시 환경정책과
-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및 신고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및 신고
- 신고의무자 : 발주자
- 감리인 지정사업장 기준
-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석면함유 자재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 감리인 배치기준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초과되거나 분무재 및 내화피복재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 ※사업장에 배치된 감리원 중 최소 1명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사업현장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감리인 신고
-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감리완료보고
-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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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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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995
- 수정일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