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보제
배경 및 목적
- 대기오염도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미세먼지의 농도가 위험 수준으로 증가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대기질 개선 정책의 지표로 삼고자 함
대기오염경보제 권역별 구분(2017. 7. 17. 시행, 경기도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조례 제6조)
권역 | 시군 수 | 행정구역 |
---|---|---|
남부권 | 5개 시 | 용인, 평택, 안성, 이천, 여주 |
중부권 | 11개 시 | 수원,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부천, 화성, 오산 |
북부권 | 8개 시 | 고양, 김포,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
동부권 | 7개 시 | 남양주, 구리, 광주, 성남, 하남, 가평, 양평 |
발령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령기준 | 주의보 |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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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10) | 150㎍/㎥ 이상 | 300㎍/㎥ 이상 |
초미세먼지(PM-2.5) | 75㎍/㎥ 이상 | 150㎍/㎥ 이상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부문별 행동 수칙
구분 | 행동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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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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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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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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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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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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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 업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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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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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 시민건강보호 | 대기오염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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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및 지하철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기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불요불급한 경우 외의 차량 운행 자제 - 미세먼지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 도로물청소 시행, 차량운행 자제 - 기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사항 |
경보 | -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금지 일반시민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기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불요불급한 경우 외의 차량운행 금지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 중지 - 도로물청소 시행, 차량운행 금지 홍보 - 기타 대기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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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