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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경보제

미세먼지 경보제

배경 및 목적
  • 대기오염도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미세먼지의 농도가 위험 수준으로 증가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대기질 개선 정책의 지표로 삼고자 함
대기오염경보제 권역별 구분(2017. 7. 17. 시행, 경기도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조례 제6조)
대기오염경보제 권역별 구분(21017.1.1. 부터 시행)(권역, 시군 수, 행정구역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권역 시군 수 행정구역
남부권 5개 시 용인, 평택, 안성, 이천, 여주
중부권 11개 시 수원,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부천, 화성, 오산
북부권 8개 시 고양, 김포,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동부권 7개 시 남양주, 구리, 광주, 성남, 하남, 가평, 양평
발령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령기준 주의보 경보
미세먼지(PM-10) 150㎍/㎥ 이상 300㎍/㎥ 이상
초미세먼지(PM-2.5) 75㎍/㎥ 이상 150㎍/㎥ 이상
※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2시간 이상 지속)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부문별 행동 수칙
데이타 테이블 제목 및 요약
구분 행동수칙
가정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자제
  • 창문을 닫고 대청소 등은 자제 및 가급적
  • 외출 최소화외출시에는 황사마스크, 모자 및 보호안경 등 착용
  • 물을 많이 마시기
  • 외출하고 돌어오면 손과 얼굴을 씻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씻을 것
학교 등 교육기관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고려해 실내체육으로 대체
  • 천식, 아토피질환 학생 위생 점검
  • (필요시) 상비약(안약, 아토피 연고 등) 비치 및 마스크 착용 안내
축산・농가 등
  • 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켜 노출 최소화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 창문 등 닫기
  •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집 등은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체육행사
  • 실외경기(양궁, 축구 등) 개최 자제
  • 등산, 낚시 등 오랜 실외 활동 자제
산업체·작업장
  • 반도체, 자동차 등 기계설비 작업장의 경우 실내 공기정화 필터 점검 및 교체를 실시하고, 집진시설 및 출입구 에어커튼 설치
  • 자동차 수시 세차 및 실외 도장 작업시 주의
  • 실외 작업자 마스크, 모자 및 보호안경 착용 안내
식품취급 업소 등
  • 식품제조・가동,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을 것
  • 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2차 오염방지
교통·항공
  • 항공기 및 선박 운행시 가시거리, 안전장치 등 점검
  • 운항관계자 연락망 확인 등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별 조치 사항 (구분, 시민건강보호, 대기오염저감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구분 시민건강보호 대기오염저감
주의보 -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및 지하철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기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불요불급한 경우 외의 차량 운행 자제
- 미세먼지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 도로물청소 시행, 차량운행 자제
- 기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사항
경보 -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금지
일반시민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기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불요불급한 경우 외의 차량운행 금지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 중지
- 도로물청소 시행, 차량운행 금지 홍보
- 기타 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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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 031-228-3985
  • 수정일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