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기관 |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3시간 | (사단법인)한국식품산업협회 02-585-5052 ※ 인터넷교육가능 |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동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 | 신규8시간 보수3시간 |
|
동법시행령 제 2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동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제외), 동조 제6호의 식품보존업 및 동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동조 제8호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
신규4시간 보수3시간 |
|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의 위탁급식업의 영업자 | 신규6시간 보수3시간 |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3시간 | (사단법인)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243-3003 |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자(제과점영업자 제외) | 신규6시간 보수3시간 |
|
동법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 4시간 | |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3시간 | (사단법인)대한제과협회 232-0100 |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자중 제과점영업자 | 신규6시간 보수3시간 |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3시간 | 사단법인)한국외식업중앙회 241-5998 |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자 | 신규6시간 보수3시간 |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3시간 | (사단법인)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224-1630 |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자 | 신규6시간 보수3시간 |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3시간 | (사단법인)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237-8030 |
식품위생법 제21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 2시간 | |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자 | 신규6시간 보수3시간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 4시간 | (사단법인)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영업자 | 2시간 | ※ 인터넷교육가능 031-628-2300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236
- 수정일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