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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교육

식품안전교육 표(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기관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기관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3시간 (사단법인)한국식품산업협회
02-585-5052
※ 인터넷교육가능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동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 신규8시간
보수3시간
동법시행령 제 2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동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제외),
동조 제6호의 식품보존업 및 동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동조 제8호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신규4시간
보수3시간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의 위탁급식업의 영업자 신규6시간
보수3시간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3시간 (사단법인)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243-3003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자(제과점영업자 제외) 신규6시간
보수3시간
동법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4시간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3시간 (사단법인)대한제과협회
232-0100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자중 제과점영업자 신규6시간
보수3시간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3시간 사단법인)한국외식업중앙회
241-5998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자 신규6시간
보수3시간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3시간 (사단법인)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224-1630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자 신규6시간
보수3시간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3시간 (사단법인)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237-8030
식품위생법 제21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자 신규6시간
보수3시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4시간 (사단법인)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영업자 2시간 ※ 인터넷교육가능 031-628-230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식품안전교육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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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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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236
  • 수정일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