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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소비자신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타를 전국통합 운영합니다 부정불량식품,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에 관한 모든 (축산물가공처리법해당사항 제외)것은 이곳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식품의 경우 유선 및 Fax로 접수기관 또는 식품안전전소비자자 신고 센터로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관으로 접수하시면 자동으로 식품안전전소비자 신고 센터로 접수됩니다. 민원접수 확인시 각 부서로 이첩되며 조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타 기관(부서)로 조사가 이첩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조사진행을 통해 조사결과를 등록하게 되며 최종으로 민원인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조사진행시 무협의, 행정처분 조치사항 등이 이루어지며, 포상금 등이 조사종결시에 확정됩니다. 식품 이외의 제품 및 축산물 가공품은 진행상태 관리에서 조사종결하고 동시에 관할기관에 별도 문서로 이첩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식품안전소비자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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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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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243
  • 수정일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