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위생등급 표지판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등급상향 필요 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지정기준 : 총 3개 분야 64항목
구분 | 세부 평가항목 | |
---|---|---|
기본분야 (10 항목) |
필수사항으로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신청 할 수 없음 |
|
일반분야 (44 항목) |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
|
공통분야 (가감점 10 항목) |
가·감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 |
|
▶ 총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됩니다.
- 총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 매우우수
-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 우수
- 총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 좋음
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신청방법
식품안전나라에 접속( http://www.foodsafetykorea.go.kr/ )후 신청
위생등급 평가 절차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신청(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 평가의뢰(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결과통보(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가지시(평가자)
- 평가결과통보(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 평가자
- 평가수행(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보고(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생등급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 위생등급지정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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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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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243
- 수정일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