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희망일자리(구 공공근로사업) 추진
수원시에서는 2019년부터 공공근로사업 명칭을 새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합니다1. 사업 기간 및 신청접수 기간 : 단계별
- 상반기: 사업기간 2024.2월~ 6월
- 하반기: 사업기간 2024.8월~11월
2. 참여사업
- 서비스지원사업 등 4개 분야
- 사 업 군 : DB구축지원,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 세부사업 : 환경정화사업 등 (접수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확인)
3. 참여자격
-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수원시민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②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이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①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또한 실업급여 수급종료후 90일 이내자)
- ② 동일세대에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 있는 자
- ③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 ④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 ⑤ 최근3년이내 재정일자리사업 3년이상 참여자(1년 180일이상 참여자)
- ⑥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기간(4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 포기자라 함은 중도포기자와 당초포기자를 포함 - ⑦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8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타 사업으로의 변경참여를 위해 발생하는 1개월 미만의 미 참여기간도 참여기간으로 산입 - ⑧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배우자 및 자녀(단, 부모는 제외)
- ⑨ 최근 6개월 내 새희망일자리(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란 새희망일자리(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등 정부재정이 투입된 일자리 사업을 말함. - ⑩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 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신청접수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전세.월세계약서 등
-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월 ~ 금), 1일 4시간
5. 임금단가
참여자 인건비 : 9,860원(시간당), 부대경비 : 5,000원 별도 지급, 주차, 월차 지급
※ 사정에 따라 근무조건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정에 따라 근무조건 등은 변동될 수 있음.
6. 문 의 처
- 시 기업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228-3272)
- 장안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228-5350)
- 권선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228-6353)
- 팔달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228-7352)
- 영통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228-888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273
- 수정일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