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 재해 보험(이하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안내
- 가입대상 : 주택(세입자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험기간 : 1년원칙(단, 하천고수부지 온실 동절기 가입 예외)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풍수해보험Ⅰ,Ⅱ 장기계약(최대 3년) 체결 가능 - 상품종류
상품종류안내(구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표 지원규모) 구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지원규모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주택‧온실 개별 55~100%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주택 단체 실손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주택(공동‧단독) 개별‧단체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상가‧공장 개별 55% - 보상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관련 기상특보 발효시, 지진으로 인한 피해
- 보상내용 :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지붕재파손, 침수, 온실(비닐파손 포함), 소상공인(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 가입문의
- 수원시청 재난대응과(031-228-2945)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풍수해보험 담당
- 판매보험사
- DB손해보험 : 02-2100-5103
- 현대해상 : 02-2100-5104
- 삼성화재 : 02-2100-5105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메리츠화재 : 1688-7711
- 보험료 지원 : 총보험료의 55~100% 정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
- 연간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 주택
주택(상품II, 종류(구분), 연간보험료, 정부지원, 가입자부담, 보험금) 상품Ⅱ 종류(구분) 연간보험료 정부지원 가입자부담 보험금 주택
(50㎡)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9,100원 8,300원
(93%)800원
(7%)침수시 최소 600만원
전파시 최소 675만원 - 온실
온실(상품I, 종류(구분), 연간보험료, 정부지원, 가입자부담, 보험금) 상품Ⅰ 종류(구분) 연간보험료 정부지원 가입자부담 보험금 온실
(1,000㎡)연동형비닐하우스
(1-2W)233,600원 163,500원
(70%)70,100원
(30%)전파시 868만원 - ※ 90% 보장형 예시이며, 보험료/보험금은 가입면적, 가입년도, 종류, 피해규모, 특약선택 등에 따라 달라짐
- 주택
- 풍수해보험 안내 포스터
- 가입절차
- 상품Ⅰ, 상품Ⅲ, 상품Ⅳ : 7개 판매보험사를 통해 가입
- 상품Ⅱ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세입자)
- ※ 가입동의서 배포(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입동의서 작성(주민) → 단체계약 체결(보험사⇔수원시) → 보험계약알림(보험사,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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