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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보상한도액

  •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운영
  • 대인:1사고당 최대3억원, 1인당 최대1.5억원
  • 대물:1사고당 최대1.5억원

사고처리절차

피해자(1. 배상금 청구), 지방자치단체(=피보험자)(2. 사고 접수 및 배상금신청(손해보험사)), 공제회(3. 사고처리 협의), 보험사(4. 배상금 지급)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영조물배상공제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1. 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 피해자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입증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보험사 사고조사 시 제출 가능(선택)
    • 피보험자
      •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2. 2단계
    보험조사 시
    • 보험사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 (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피보험자
      •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종류별 유무 상이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1. 시설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
    • 청사 등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도로파손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산책로에 돌출된 시설물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경우
    • 수압으로 맨홀뚜껑이 열리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에스컬레이터의 급작스런 정지로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2.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
    • 사회복지관의 직원이 과실로 음식물을 엎질러 이용자의 의복을 오손시킨 경우
    • 출차 중 직원이 기계를 잘못 작동하여 차단봉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훼손된 경우

보험 및 청구 문의

  • 사고접수 및 청구문의 : 해당부서(영조물 가입부서)
  • 담당부서 :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031-228-2758)
  • 공 제 회 : 경기도지부(031-8008-4198)

수원시 영조물 가입내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영조물배상공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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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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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산관리과
  • 전화번호 031-228-2758
  • 수정일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