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납세의무자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납부방법
지방교육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방법에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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