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으로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
납기
- 정기분 : 6.16 ~ 6.30(1기분), 12.16 ~ 12.31(2기분)
-> 년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과세(고지) - 수시분 : 신규등록, 말소등록 및 과세기간 중 양도.양수된 경우 납부
납부방법
- 정기분 : 6월, 12월 부과고지 납부
- 선납할인 :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및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고지된 지방세 내역 조회납부
자동차세 세율
1.자동차
1대당 년세액 |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세 | 배기량 | cc당세 |
1,000cc 이하 | 18원 | ||
1,6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초과 | 24원 |
*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 :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 함.
- 산식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A/2-(A/2x5/100)(n-2)[A: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연세액,n:차령(2≤n≤12)]
2.승합자동차
2.승합자동차
구분 | 1대당 년세액 | |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3.화물자동차
화물적재량 | 1대당 년세액 |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이하 | 45,000원 | 157,500원 |
4.특수자동차
구분 | 1대당 년세액 |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5.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1대당 년세액 | |
---|---|
영업용 | 3,300원 |
비영업용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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