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주행세는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0/1,000
납부방법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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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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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