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종합, 퇴직,양도)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세율
- 특별징수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 : 0.6 ~ 4.5%
- 개인지방소득세(양도) : 자산형태 및 보유기간에 따라 다양
- 법인지방소득세 : 1 ~ 2.5%
납부방법
- 특별징수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 확정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개인지방소득세(양도확정 : 일반, 사망, 출국) : 소득세 신고기한 + 2개월
-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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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