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과세대상
- 피우거나 빠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
-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의 '뿌리, 줄기'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담배(전자담배 포함)
과세표준
개비수, 중량(g), 니코틴 용액의 용량
납부방법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 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 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 4종 각련 :1그램당 36원
- 5종 전자담배
1)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 1그램당 88원 - 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그램당 364원
- 냄새맡는 담배 : 1그램당 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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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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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228-3181
- 수정일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