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절차
- 주차위반단속 => 단속사실통보서 발송 => 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 (심의 및 결과통보) =>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 => 이의신청(비송사건 처리)
-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 경찰, 소방공무원의 현장단속(사진촬영)
-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단속
- 이동식 CCTV의 주정차 단속
- 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 통보, 과태료 안내
- 기한내 납부시 20%감경 혜택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수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제출
-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심사
- 의견제출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견제출미수용 => 과태료부과
- 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 단속된 다음날 마지막날 고지서 송부
- 고지서 발송 후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이의제기
-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표
-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안내
차 종 | 대 상 | 과 태 료 |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
가 산 금(3%) | 중 가 산 금 (매월 1.2% 가산) |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
---|---|---|---|---|---|---|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가산 | 최대 70,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9만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가산 | 최대 14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3만원) |
96,000원 | 123,600원 | 매월 1,440원 가산 | 최대 210,000원 | |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
40,000원 | 52,100원 | 매월 600원 가산 | 최대 87,500원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만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가산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4만원) |
104,000원 | 133,900원 | 매월 1,560원 가산 | 최대 227,500원 |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 가.주차 및 정차의 정의
- 1)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2)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1)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 나.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 다.불법주.정차단속 근거
- 1)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아니된다.
-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3.안전지대가 설치된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4.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6.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2)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방화물통
-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4.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3)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등을 지켜야 한다.
- 4)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
-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35조
- 업무처리 흐름
- 주정차위반차량단속 증거사진확보 및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시즉시 사전통지 -> 20일이내 의견진술(의견진술 기간 내 납부시 20% 감액) -> 과태료 부과 -> (60일 이내 이의제기) -> 관할법원 통보
- 업무처리 내용
-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 부착
-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증거 자료 확보
-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하고,증거 사진 컴퓨터에 화상입력하여 보존
- 과태료 부과 처분
- 빈번한 주차위반사례
- 황색실선위반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입니다.
- 황색점선은 주차금지장소입니다.
- 도로의 모퉁이 :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은 주· 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 : 주차구획선은 도로 일부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유료주차장이거나, 지정된 주차구획(구획선에 숫자가 표시)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주차시 주변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견인조치합니다.
- 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잠깐 주차 : 자기집 앞, 자기 점포앞, 병원, 은행등에서 잠깐의 용무로 인하여 주차위반지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도위 주차 : 보도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견인이될 수있습니다.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함께 통지된 감액된 과태료고지서에 의해 의견진술 기간(20일)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2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일반승용차 8,000원 감 액)
-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5%까지 가산 부과됩니다.
- 납부를 계속 기피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며 봉급과 예금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 근거법규
- 1)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이의신청
- 가.의견진술
-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후 1개월 이내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송달되며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구술 및 서면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자 20% 감액)
- 나.이의신청
-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제출방법은 의견진술과 같음)하면, 해당 구청에서 접수하여 법원 통보처리 됩니다.
- 다.정당한 사유
-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4)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기타부득이한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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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