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의 정의
체육시설업의 뜻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영 리를 목적으로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함
체육시설업의 종류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등 3종
-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 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 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 총 14종
신청 및 처리절차
신고 및 변경신고 : 관할 시·군·구에 민원 접수한 후 담당부서의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처리 후 체육시설 업 신고증명서 발급 교부(수원시는 각 구 행정지원과 소관)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 시설 및 설비개요서
- 양도·양수서(명의 변경의 경우)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확보 증빙서류
- 체육지도자자격증(종목별)
- 본인 신분증 지참
- 민원접수 수수료 ☞ 신규신고 ₩30,000 변경신고 ₩10,000
- 기타 구비서류
- 스크린골프장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증
(수원소방서 문의 ☎ 031-8012-9323, 8012-9315)
- 당구장, 무도장(학원) : 『학교정화구역』내에 있는 경우 심의해제 증빙서류
(수원교육지원청 문의 ☎ 031-25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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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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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031-228-3201
- 수정일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