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용차로

전용차로 안내

목적

버스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교통질서 개선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의

  • 버스전용차로
    • 점선 :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 (점선구간은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임)
    • 실선 :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실선구간은 위급·긴급한 경우와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구간)
      • 단선 : 시간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 (07:00 ~ 10:00, 17:00 ~ 20:00)
      • 복선 : 전일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 (07:00 ~ 20:00)
      • 중앙차로 : 24시간(365일) 운영
        ※ 수원역환승센터 : 24시간(365일) 운영
  • 자전거전용차로
    • 점선 :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
      (점선구간은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 출입을 위하여 일시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없는 구간임)
    • 실선 :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실선구간은 위급·긴급한 경우와 자전거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구간)

전용차로 위반단속

  •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단속 대상
    • 버스전용차로 : 버스 등 허용된 차량 이외의 차량이 통행한 경우(주·정차 포함)
    • 자전거전용차로 : 자전거등 허용된 차량 이외의 차량이 통행한 경우(주·정차 포함)
  • 통행 허용 차량(버스 전용차로)
    •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 통행지정버스(지방경찰청 신고)
  • 통행이 가능한 경우(버스 전용차로)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범죄수사,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 전기·가스·전신·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
    • 전용차로 통행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 할 수 없는 경우

전용차로 안내

  • 버스전용차로
    중앙버스 전용차로(파란색 실선)
    중앙버스 전용차로 (파란색 실선)
    (평일 토·공휴일 24시간 운영)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시간제(파란색 실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파란색 실선)
    (평일 07-10시, 17-20시 운영, 토·공휴일 제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시간제(파란색 점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파란색 점선)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
    (평일 07-10시, 17-20시 운영, 토·공휴일 제외)
  •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하얀색 실선)
    자전거전용차로 (하얀색 실선)
    (평일 토·공휴일 24시간 운영)

    ※ 하얀색 점선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진입이 가능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안내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안내(부과근거, 차량종류, 과태료, 납부방법)
부과근거 차량종류 과태료 납부방법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 설치)
제160조(과태료)제 3항
이륜차 40,000원 고지서(가상계좌, OCR) 납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ARS 납부(카드납부 : 1899-7500)
승용차 50,000원
승합차 60,000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전용차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31-228-3682
  • 수정일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