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업무흐름도 설명
- 1.현장단속
- 2.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 3.의견진술
- 4.의견진술 심의
의견진술 심의가 채택 되었을경우 과태료 면제
의견진술 심의가 기각 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재판 채택 후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이의신청을 통해 자동차 압류해제를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를 해야되고 과태료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 압류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31-228-3293
- 수정일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