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납부방법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뱅킹, ATM기기를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가상계좌 은행 : 농협, 국민, 기업, 우리, 신한) - 이용가능시간
00:30 ~ 22:00까지(토요일, 공휴일 가능)
* 납기 마지막날에는 입금 폭주로 인한 입금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ARS(142211)납부
- 납부방법
휴대폰 또는 일반전화에서 142211 연결 -> 보이는ARS / 음성ARS 선택 -> 통합납부 선택 -> 납세자 조회 후 부과/체납분 조회 -> 신용카드 납부 -> 결제 - 주의사항
개인 납부자만 납부 가능(법인납부 불가능)
대리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보이는 ARS로만 납부 가능
인터넷납부
- 은행인터넷뱅킹
이용방법:은행사이트에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공동인증서등록->공과금(세외수입)->고지내역조회->선택->납부(이용가능시간:07:00~23:30) - www.wetax.go.kr(위택스)
이용방법:위택스사이트에 접속->회원가입후로그인->공동인증서등록->납부하기->지방세외수입 선택->조회 및 납부 - www.giro.or.kr(인터넷 지로)
이용방법: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접속->납부고객용선택->로그인후공동인증서등록->세외수입 선택->조회 및 납부->(이용가능시간:07:00~23:30)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100분의 5에 가산금과 1,000분의 12에 가산금(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됩니다.
-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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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31-228-3293
- 수정일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