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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발급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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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교부, 열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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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 어디서나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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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신청

  • 이해관계인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신청서        
  • 자동차 소유자, 저당권자, 압류권자등 그 자동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 관계를 가진자
  •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소재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수수료 및 세율

  • 발급 : 300원
  • 열람 : 100원(확인 후 회수)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등록원부발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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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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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99
  • 수정일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