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제도(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자동차 관리의무 중 하나로,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원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지정한 종합검사 대상 지역으로, 수원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 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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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4년 초과 | 2년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2년 초과 | 1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초과 | 1년 |
중형 | 3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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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3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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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2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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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2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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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초과 | 1년 |
중형 | 3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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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3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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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경형·소형 | 2년 초과 | 1년 | |
중형 | 2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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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3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2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검사시 지참 서류
자동차등록증(필수는 아니나, 다음 검사기간 확인을 위해 지참 권유), 검사료
자동차 검사일자 확인하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2달)로 받아야 합니다.
- 예시) 유효기간 만료일: 2022. 2. 1. / 검사기간: 2022. 1. 1. ~ 3. 1.
- 유효기간 확인 방법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세요.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해보세요. (사이버 검사소 바로가기)
- 자동차 검사일자를 문자(SMS)로 받아보세요. (휴대폰 문자안내 서비스 바로가기)
검사 장소: 전국 자동차 검사장 및 지정 민간검사소
- 수원 내 자동차 검사장
구분,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수원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원검사소 구분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수원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원검사소 소재지 권선구 수인로24(서둔동) 영통구 신원로240(매탄동) 전화번호 031-293-9339 031-211-2414 - 민간검사소
- 예약을 못하더라도 민간검사소를 통해 어느 때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검사를 하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민간검사소 조회하기)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종합검사를 받기 어려울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검사기간 경과후 신청시 연락필요)
※ 신청 전 검사보험팀으로 연락하여 안내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31-228-4362/4363) - 제출서류: 연장신청서(자필서명 필수), 자동차등록증 사본, 증빙서류 연장신청서 받기
- 증빙서류
사유, 증빙서류 사 유 증빙 서류 차량 수리 - 정비견적서(공업사 발급)
- 입고확인서(입고 및 출고예정일 표기, 공업사 발급)
- 입고 사진(번호판 나오게)
해외출장 및 체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정부24 발급)
- 관련서류(영주권증, 출장기간 명시된 출장확인서 등)
병원 입원 - 입원확인서(입원일, 퇴원예정일 표기)
도서지역 장기체류 -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 차량사진(번호판 나오게)
교통사고 발생 -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보험사 발급)
교도소 수감 - 수감증명서(교도소 발급)
도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급)
화재 -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면허정지 및 취소 - 운전면허 처분 통지서(경찰서 발급)
과태료 및 행정처분 안내
- 자동차 종합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검사지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2021. 4. 13.)으로 과태료 2배 상향(2022. 4 .14. 시행)위반기간, 과태료, 관련법조항 위반기간 과태료 관련법조항 검사기간 경과후
30일 이내4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검사기간 경과후
30일 초과
(31일부터 매3일 초과 시)2만원씩 가산 검사기간 경과후
115일 이상60만원 - 과태료 확인은 위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 검사한 달의 다음달 초에 조회가능(예: 1월 검사시, 2월 초 조회가능) -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 이메일로 받고 싶으신 분은 위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검사보험팀으로 연락바랍니다.
(☎031-228-4362/4363) - 자동차 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검사 불이행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2022. 4.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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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31-228-4362
- 수정일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