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등록면허세 안내

납세의무자

변경, 말소, 저당설정, 가압류, 가처분등록 등을 원인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 하여야 함.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

납세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청

신고납부 장소

자동차 등록과

과세표준 및 세액

과세표준 및 세액(등록원인, 차종, 과세표준, 세율, 적용대상 순으로 나열 합니다)
등록
원인
차종 과세표준 세율 적용대상
소유권
등록
승용자동차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한 신고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5%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경우
- 리스회사 : 취득세 2%
- 리스이용자 : 등록면허세 3~5%
(승용5%, 승합·화물 3%)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3%
영업용
자동차
2% 영업용 지입차량의 경우
- 지입차주 : 취득세 2%
- 지입회사 : 등록면허세 2%
건설기계 1%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경우
- 리스회사 : 취득세 2% (농특세 0.2%)
- 리스이용자 : 등록면허세 1%
(지방교육세 0.2%)
저당권
설정
자동차건설 채권금액 0.2% 차량, 건설기계의 저당권설정
기타
등록
자동차   15,000원 변경, 말소, 가압류, 가처분 등
(덤프 및 믹서트럭은 10,000원)
건설기계   12,000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등록면허세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3507
  • 수정일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