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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생계급여는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합니다.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가구규모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 소득인정액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원을 뺀 102만 289원 지급(원 단위 올림)

그 밖의 지원
그 밖의 지원 안내 - 구분, 지원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생계급여 : 수원시 복지정책과(☎031-228-2265)
  • 의료급여 : 수원시 복지정책과(☎031-228-3264)
  • 주거급여 : 수원시 도시재생과(☎031-228-3412)
  • 교육급여 : 교육부콜센터(☎02-6222-606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감면제도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선정된 급여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안내 - 지원사업,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지원사업 지원내용 비고
생계·주거급여 매월 20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 초등학생(415,000원), 중학생(589,000원), 고등학생(654,000원) / 이용권(바우처)
  • 교과서대(연1회)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입학금, 수업료(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 학교로 지급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700,000원 (쌍둥이 출산 1,400,000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000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 1종
  • 근로능력가구 :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및 기타 복지서비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안내 - 지원사업,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지원사업 지원내용 비고
정부양곡구입
할인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90% 지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60% 지원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세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7월~9월 청구분)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7월~9월 청구분) 12천원)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있는 가구
    • 노인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가구원수에 따라 27만 7,800원 ~ 67만 7,100원 지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동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도시가스요금 감면 월 할인한도 동절기(12월~3월) 9천원~3만 6천원, 비동절기 2천 470원~9천 9백원
※ 수급유형(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월 할인한도 상이
동행정복지센터
삼천리도시가스
(1544-3002)
문화누리카드 1인 1카드, 1인당 연간 11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동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민원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동행정복지센터
한국교통
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시설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상·하수도요금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상수도지원금 5,300원
    • 매월 하수도지원금 4,270원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금액)
    ※ 한 가구에 수급자(생계·의료) 및 장애인 모두 해당, 1명만 신청 가능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 익월부터 지원
동행정복지센터
쓰레기봉투
지원
월 1인 40ℓ (가구당 120ℓ한) 동행정복지센터
통신요금
감면제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전화 : 가입․기본료 면제, 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전화 : 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 41,000원 한도)
    • 114 안내료 면제, 초고속․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35% 감면(총 30,000원 한도)
           ※ 가구당 4회선(개인당 1회선 /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동행정복지센터
통신사 대리점
압류방지통장 급여 압류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 금융기관에
“수급자증명서” 제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동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 가구의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저귀 월 80,000원, 조제분유 월 100,000원
거주지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및 출생 후 2세 미만 영∙유아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동행정복지센터
주거지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LH콜센터
(1600-1004)
(https://www.lh.or.kr)
우체국
공익보험
  • 만원의 행복보험
    • 만 15세 ~ 65세의 기초수급자
    • 유족위로금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 재해입원보험금 : 재해 및 치료로 4일 이상 입원 시 1만원
    • 재해수술보험금 : 1종 수술 10만원, 2종 수술 20만원, 3종 수술 30만원, 4종 수술 50만원, 5종 수술 100만원
    • 보험료 1년 만기, 1만원 부담 / 3년 만기, 3만원 부담
우체국예금보험
(1599-0100)
기타지원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법률구조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위 관련 지원 및 감면내용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혜택을 알리기 위한 안내문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세부 지원기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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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265
  • 수정일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