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이면서「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대상)에 해당되는 자
- 신청기간
-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상시
※ 1일 기준 수원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신청 월부터 지급 효력이 발생되어 소급 불가
-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상시
- 구비서류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보훈대상자 월8만원, 참전대상자(6.25 및 월남) 월10만원을 입금 계좌로 지급
사망위로금
- 신청대상
- 사망일 당시, 수원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시 조례 제3조(예우대상)에 해당되는 자)
- 신청기간
- 상시
- 구비서류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20만원(1회에 한함)을 입금 계좌로 지급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금
- 신청대상
- 기준일(‘6.15일)당시 수원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시 조례 제3조(예우대상)에 해당되는 자)
- 신청기간
- 매년 6월 ~ 12월
- 구비서류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3만원(연1회)을 입금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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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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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225
- 수정일 2024-03-25